‘청주 알바생 커피 횡령 사건’…500만원 합의금 뜯어낸 점주의 결국 ‘폐업’

앞서 ‘가맹계약 해지·형사 입건’ 등 철퇴
사진은 구글 인공지능(AI) 제미나이가 기사를 분석해 생성한 가상 이미지

매장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낸 이른바 ‘청주 알바생 커피 횡령 사건’의 중심에선 점주가 ‘가맹계약 해지’라는 철퇴를 맞았다. 또 합의금 갈취 논란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으로 이어졌다. 조사 결과 해당 점주는 불법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체불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나 형사 입건되면서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됐다.

 

◆ 더본코리아 가맹계약 해지 결정과 엄격한 징계 절차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는 30일 최근 충북 청주시 소재 빽다방 매장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해당 점주 A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 결과를 이번 계약 해지의 결정적 사유로 삼았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해지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 관계자는 “‘청주 알바생 커피 횡령 사건’ 이후 ‘빽다방’ 전체가 비판의 대상이 돼 브랜드 명성이나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빽다방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덧붙였다.

 

더본코리아는 사건 초기부터 단계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지난 3월 사건을 인지한 직후 A씨 매장을 상대로 우선 한 달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뒤 곧바로 매장 측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사가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었다”며 “우선 영업정지 처분 후 노동부 조사 결과를 기다렸고, 결과를 본 뒤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 사업장 쪼개기와 불법 근로계약서 적발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떼먹은 사실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형사 입건되었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과의 근로계약서에 ‘노동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나아가 근무 기간 3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면 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불법적인 조항도 포함시켰다. 이는 근로자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다.

 

이와 함께 A씨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 쪼개기를 시도한 정황도 파악되었다. A씨는 하나의 사업장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등 두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운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A씨는 이러한 쪼개기 수법을 악용하여 직원 총 49명에게 지급해야 할 가산수당 등 약 3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합의금 550만원 갈취 사건의 전말

 

이번 사태의 시발점은 지난해 12월 점주 A씨가 아르바이트 직원 B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사건이다.

 

A씨는 B씨가 매장 내 무전취식과 횡령 그리고 현금 절도 등을 저질렀다고 압박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B씨가 매장에서 무단으로 마신 음료는 3잔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수생 신분이었던 B씨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 A씨는 B씨에게 본사에서 다 캐내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대학도 못 간다며 심리적인 압박과 함께 합의를 종용했다.

 

교사가 꿈이었던 B씨는 A씨의 주장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전과 기록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결국 550만원을 건넸다. 이후 해당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고 비판 여론이 집중되자 A씨는 뒤늦게 B씨에게 합의금을 돌려주었다.

 

◆ 가맹점 폐업 수순과 남겨진 과제

 

더본코리아는 최근 A씨에게 다음 달 13일까지 매장을 폐업하라는 내용증명을 정식으로 발송했다.

 

매장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은 점주와 다음 달 13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전해졌다.

 

◆ 가산수당 의무를 회피하는 ‘쪼개기’ 수법

 

한편 이번 사건은 가맹점주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넘어 프랜차이즈 본사의 노무 관리 책임 범위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됐다.

 

이에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러한 가맹점의 개별적인 노동법 위반 리스크가 전체 브랜드 불매운동이나 가치 훼손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 계약 단계부터 노무 관리 규정을 필수 조건으로 강화하고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도입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