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토큰(NFT)과 가상현실인 메타버스 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00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다단계 판매조직 간부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하그룹 의장 50대 A씨와 그룹 회장 60대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양형부당, B씨는 법리오해를 상고 이유로 들었지만 대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 대상은 주로 50·60대 여성 투자자였다. ‘종교적 국가주의적 색채를 가미한 다단계 방식의 투자모집 계획’으로 사람들을 속였는데, 이들은 2016년부터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회원인 피해자들에게 NFT·가상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최대 10%까지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2135명으로부터 투자금 46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투자설명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사업기획, 재정 운용 및 자금 집행 전반을 총괄하고, B씨는 A씨가 기획한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교육, 사상 전파, 투자자 모집, 자금 융통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자들이 투자하면 수당을 추가로 주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 갔으며 총책이자 의장인 A씨는 거래 실적에 따라 투자자를 팀장과 국장, 대표 등 3단계로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며 조직을 관리해 왔다. 또 1000만원을 투자하면 파트너 자격이나 주식 구매 자격을 부여하며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뒷순위 투자자들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식 형태의 전형적 다단계 금융사기에 불과했다.
1심에서 A씨와 B씨는 일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피해자의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공소장 변경으로 특정경제가중법이 적용됐다.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으로 더 무거운 형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