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뇌물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집무실 압수수색

‘이임식 날’ 강제수사…김지사 측 "터무니없는 소설" 반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임기 마지막 날이자 이임식이 열린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3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김 지사의 도청 집무실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지사의 이임식 직후 곧바로 이뤄졌으며 수사팀은 김 지사의 개인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30일 도청에서 이임식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김 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 지사가 보유했던 서울 종로구 부동산 매각 및 금전 거래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김 지사는 2022년 서울 종로구 소재 자신의 부동산을 A씨에게 75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중도금 등 65억원을 먼저 받았다. 그러나 이후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김 지사는 또 다른 인물인 B씨에게 돈을 빌려 A씨에게 30억원을 돌려줬으나 나머지 35억원은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김 지사가 돌려줘야 할 잔금 35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 등을 포함해 총 50억원 상당의 금융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이를 뇌물로 판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부동산 매수인의 업체에 편의를 제공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수사는 충북 지역 시민단체가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본격화됐다. 시민단체 측은 김 지사의 부동산 매각 과정 등에서 특정인과의 수상한 돈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공수처의 뇌물 혐의 적용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미반환된 35억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 지급은 합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한 사안”이라며 “해당 폐기물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