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도 ‘3중 규제’ 묶인다…집값 급등에 추가 규제

국토부, 추가지정 7월 1일부터 적용

2026년도 집값 6∼11% 상승… 동탄 1위
5일부터 실거주 의무 토허제 시행
LTV 40%로 축소… 대출 조여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경기 동탄과 기흥, 구리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로써 수도권 ‘삼중 규제’ 지역은 서울 전역을 포함해 40곳으로 늘었다.

최근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사진은 30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 일대의 모습. 뉴스1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을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호황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가 겹치면서 집값 상승세를 보였다. 구리시도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넷째 주(22일 기준)까지 동탄구의 아파트 누적 매매가격 상승률은 11.38%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구리시와 기흥구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도 각각 7.87%와 6.21%로 크게 오르며 지난해 같은 기간 -0.09%와 -0.29% 하락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었다. 규제지역 지정 정량요건 중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하는 필수요건을 충족한 곳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데 이들 3곳은 최근 연속해서 이 기준을 뛰어넘었다.

국토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고자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역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아파트를 거래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1일부터 시작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월5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지정된다.

 

규제지역이 되면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집값이 비쌀수록 대출한도가 확 줄어든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된다.

 

앞서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