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명태균 의혹’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검찰 송치

경찰이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출마를 위해 서울 서초구청장직을 사퇴한 조 의원은 명씨에 지역구 책임당원 연락처를 넘기고 이를 경선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의원실 제공

경찰청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30일 조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서울 서초구갑 국민의힘 보궐선거 후보 경선이 진행된 2022년 2월8일 명씨에 2200여명의 서초구 책임당원 안심번호를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명씨는 이를 통해 다음날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조 의원은 이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 여론조사 비용을 약 200만원 상당으로 추정했다. 당시 경선은 당원선거인단 50%, 국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을 사퇴해 5% 패널티를 받았지만 56% 득표율로 공천이 이뤄졌다.

 

명씨는 2022년 2월9일 조 의원에 ‘여론조사 응답 결과 원본 데이터’ 일부를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송치됐다. 경찰은 명씨가 조 의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여론조사 결과로 가공된 데이터를 다시 넘긴 것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서 조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 받은 특수본은 지난 9일 조 의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명씨에 대해서도 지난 18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해 혐의를 확정했다. 조 의원의 경우 향후 기소가 이뤄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