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가짜 날씨뉴스’에 ‘칼’을 빼들었다.
기상청은 30일 무분별한 기상정보 콘텐츠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상법은 기상예보업 등록 사업자 외 예보·특보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기상정보의 확산이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를 유발하는 걸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기상청은 관련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당사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6월23일부터 5주간 이어지는 장마’ 등 허위정보에 대해 기상청이 실제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게시자가 비공개 조치했다..
기상청은 별도로 ‘예보·예보업 판단 심의회’를 운영하고 관련 행정조치 절차와 기준을 정한 ‘예보·예보업 판단 및 행정조치 처리 지침’을 7월 중 제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