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가짜 날씨뉴스’에 칼 뺐다

기상법 위반 시 시정조치·과태료
SNS 허위 장마 정보에 제재
7월 중 ‘판단·행정조치 지침’ 제정

기상청이 ‘가짜 날씨뉴스’에 ‘칼’을 빼들었다.

 

기상청은 30일 무분별한 기상정보 콘텐츠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30일 무분별한 기상정보 콘텐츠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상법은 기상예보업 등록 사업자 외 예보·특보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기상정보의 확산이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를 유발하는 걸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기상청은 관련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당사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6월23일부터 5주간 이어지는 장마’ 등 허위정보에 대해 기상청이 실제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게시자가 비공개 조치했다.. 

 

기상청은 별도로 ‘예보·예보업 판단 심의회’를 운영하고 관련 행정조치 절차와 기준을 정한 ‘예보·예보업 판단 및 행정조치 처리 지침’을 7월 중 제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