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다방, '알바생 음료 횡령 고소' 논란 청주 가맹점 계약 해지

"7월 13일까지 영업 종료 통보…브랜드 명성·신용 훼손"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가맹점이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475560]는 논란이 된 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오는 13일까지 영업을 종료하도록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빽다방 로고. 연합뉴스

빽다방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점포의 행위가 브랜드의 명성과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른 가맹점주들의 정상적인 영업에도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10월 해당 가맹점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A씨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천800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점주 측은 A씨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빽다방은 지난 3월 해당 사안을 인지한 직후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우선 영업정지 조치를 했다.

이후 노동부는 이 가맹점을 비롯한 충북 청주의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했으며, 해당 가맹점 업주가 불법 근로계약서 작성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해 형사 입건했다.

빽다방 관계자는 "각 매장에 대한 노무 점검을 강화하고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노무상담센터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며 "점주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노무 관리 체계를 마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