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거쳐 비상계엄 선포 계획” 尹 위증 2심 첫 재판… 의견표명이냐, 사실 왜곡이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 의견표명’인지, ‘의도적 사실 왜곡인지’다. 

 

당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적법한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특검팀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해야 성립한다. 주관적 평가나 의견표명은 원칙적으로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