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합동참모본부 분청 사무실을 드나들며 간부들의 금품을 훔친 병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합참 분청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하던 2024년 8월 늦은 밤 분청 사무실·접견실 등에 들어가 상품권과 현금 등 총 125만원 상당의 금품과 시가 미상의 기념 코인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기간 당직 간부가 없어 자신이 마스터키를 소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해 사무실을 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범행은 선임병이나 후임병과 함께 저지르기도 했으며, 피해품 대부분은 소속 부대 간부들의 것이었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고, 기념 코인이나 상품권 중 일부는 중고 거래로 처분해 수액을 얻기도 했다"며 "절취품 중 일부는 반환했으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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