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아동학대 청소년 쉼터 입소, 보호자 통보 안 해도 된다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미성년자의 청소년쉼터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입소가 보호자에게 통보돼 청소년들이 쉼터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평등가족부는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통보 원칙과 예외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이로써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되 가정폭력·친족에 의한 성폭력·아동학대를 원인으로 입소하는 경우에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보호자가 수신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교정시설 또는 치료·보호시설에 수용·입소하는 등 사실상 연락이 어려운 경우를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여성계에서는 그동안 “가정 내 보호자와의 갈등·폭력을 경험한 청소년 입장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한다는 것은 보호자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쳐 나온 청소년의 거처를 알리게 되는 일”이라며 “청소년에게 가해 보호자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 공포와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적해왔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가정 밖 청소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위기 청소년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