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이 오는 8월부터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공공충전요금 체계는 기존 2단계에서 완속 구간과 초급속 구간을 포함한 5단계로 세분화된다.
전체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는 이번 개편으로 기존 공공충전요금 체계보다 kWh(킬로와트시)당 29.4원(약 9.1%)의 요금이 인하된다. 다만 출력 200kW 이상 충전기는 13.2%(45.9원) 인상된다.
현재 기후부 운영 충전기 요금은 충전기 출력이 100kW(킬로와트) 이상(급속)이면 1kWh당 347.2원, 100kW 미만(완속)이면 324.4원이다.
8월부터는 이를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충전기 출력이 ‘30kW 미만’이면 1kWh당 충전 요금을 295.0원, ‘30kW 이상 50kW 미만’이면 307.2원, ‘50kW 이상 100kW 미만’이면 325.6원, ‘100kW 이상 200kW 미만’이면 348.4원, ‘200kW 이상’이면 393.1원을 적용한다.
기후부는 이번 충전 요금 개편을 시작으로 향후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계시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동하는 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 사용자가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