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자사 앱마켓을 이용하는 국내외 게임사의 이탈을 막기 위해 최혜대우를 조건으로 지원을 해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한 관련 매출액은 14조원대로, 최대 84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1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 공정위 제재 절차가 시작된다. 구글은 2023년에도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출시를 방해한 혐의로 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3년 만에 다시 공정위 제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 사무처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앱마켓의 인앱결제(중개)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게임사들이 이탈 조짐을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과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체결했다. GVP 계약은 게임사가 게임의 출시 시기나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구글 앱마켓에서 유리하거나 동등한 기준으로 설정하는 ‘최혜대우’ 조건을 담고 있다. 그 대가로 구글은 게임사들에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했다.
구글과 GVP 계약을 맺은 게임사는 총 22개사다. 국내 게임사는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5개사이고, 외국 게임사가 17개사다. 계약 기간은 게임사마다 상이하지만, 전체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로 파악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방해행위와 배타조건부거래행위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건의 영향을 받은 구글 앱마켓 관련 매출액은 91억1777만달러(약 14조1600억원)로 산정됐다. 향후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인 84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3년 제재를 받은 구글이 5년 이내 법 위반 행위로 제재 대상에 오른 만큼, 관련 고시에 따라 과징금이 20∼40% 가중될 수 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판단과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는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경쟁 복원을 위한 중대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정 국장은 “공정위는 앞으로도 앱마켓 시장 내 실질적 경쟁 복원을 위한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는 타 앱 마켓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글 측은 “한국의 개발자들과 이용자들에게도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 진행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