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중단 병원 속출… 물리치료사 실직 위기

건보 관리급여 전환 첫날 혼선

치료비 4만3850원·年 15회 제한
병원들 진료 축소에 퇴직 권고도
환자들 “치료기회 박탈” 불편 호소
“7월까지만 도수치료실 운영하겠습니다.”


경기도 한 병원은 최근 도수치료실을 이달까지만 운영하겠다고 공지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포함되면서 기준이 까다롭고 수가가 낮아 운영 여력이 떨어졌다는 게 이유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전담하는 물리치료사들도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 처지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의 가격과 횟수를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1일 병원 현장에서는 도수치료 운영 자체를 축소화하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병원들은 물리치료사에게 퇴직을 권고하거나 급여를 삭감하는 등 대규모 실직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의 가격과 횟수를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수치료 가격은 30분 기준 회당 4만3850원으로, 환자부담률은 95%다. 치료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관절 구축 등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도수치료 효과 평가 등의 기록이 의무화된다. 단순 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고,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기준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도수치료가 그간 병원별로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문제는 도수치료를 아예 중단하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는 최근 환자들에게 이날부터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물리치료사들은 병원의 인력 감축으로 실직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의 한 병원에 근무하는 A씨는 “실장이 매일 방으로 불러 ‘이제 어찌할 거냐’라며 압박을 가한다”며 “정신적 고통이 커 우울증약을 복용 중”이라고 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최근 물리치료사 348명의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임금 동결 및 삭감 161건, 권고사직 및 부당해고 98건 등이 조사됐다.

환자들도 불편을 호소한다. 도수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 재활치료 등을 선행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번거로워 도수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뇌졸중 등 중증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일부 병원은 급여화된 도수치료 대신 체외충격파나 신장분사치료(크라이오테라피) 등 비급여 항목의 진료를 권유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비급여 치료 가격 인상 등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에 따른 현상들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횟수 제한은 의학계 의견을 받아 정했다. 도수치료는 효과성이 낮게 권고되고 있다. 실손보험 자료를 보면 연 15회로 95%의 환자를 응대할 수 있다”며 “정해진 횟수 안에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