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간호사 '태움' 경기 광주 병원 근로감독 착수

정부는 최근 경기도 광주의 병원에서 일하던 20대 간호사가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끝에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인 A씨는 생전에 간호사 선배들에게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병원을 퇴사하면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직장 내 괴롭힘. 뉴시스

노동청은 판단 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병원 측에 시정을 지시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괴롭힘이 있었는지만 판단할 뿐, 시정 수위는 병원 측이 자율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청과 성남지청은 근로감독에서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물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근로 시간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해 법 위반 사항은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아울러 간호사 태움 문화가 여전한 만큼 지역별로 괴롭힘 신고 사건이 많이 들어오거나 익명 제보가 있는 중소 병의원에 추가 근로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