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여고생 살해’ 장윤기 부친이 경찰… 검찰 보완수사로 증거 확인”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한 점을 두고 “검찰 보완수사로 증거 존재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광주 여학생 피습 살인 사건’의 범인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 보완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당초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등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그의 원룸에서 목과 가슴 등이 훼손된 리얼돌(성인용 인형) 2개가 발견한 후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바꿨다. 해당 리얼돌은 장윤기 부친이 부숴 여러 곳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장윤기의 부친을 형법상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해 장윤기의 부친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로 처벌하지 않는다.

 

정 장관은 이를 두고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특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해주던 ‘친족상도례’ 규정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폐지됐다”며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故) 이채원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