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살해’ 장윤기 경찰父, 증거 인멸하고도 처벌 면한 이유… “친족 특례 조항”

광주 여학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아들의 주요 증거를 인멸하고도 형법상 ‘친족 간 특례 규정’에 따라 처벌을 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해당 조항 폐지를 위한 형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광주 여학생 피습 살인 사건’의 범인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뉴스1

형법 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 간 특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두고 정 장관은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해주던 ‘친족상도례’ 규정이 지난해 12월 형법 개정을 통해 폐지된 점을 들며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산범죄 관련 친족 특례인 ‘친족상도례’와 정 장관이 짚은 ‘친족 간 특례’는 모두 국가의 형벌권을 가족들 사이의 범죄에 한해 일부 제한하는 제도다.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고대 로마법 전통에 따라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입법돼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하지만 2022년 방송인 박수홍씨의 가족 횡령 사건으로 친족상도례의 폐지 주장에 불이 붙었다. 박씨 친형 부부가 박씨의 출연료 60억여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박씨의 부친이 실제 횡령 주체는 본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당시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 간 횡령 범행을 처벌할 수 없다고 친족상도례를 규정했는데, 박씨 부친이 이 부분을 악용해 친형을 구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결국 2024년 6월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형을 무조건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가족 재산범죄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이후 지난해 12월31일 국회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재산 범죄 관련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직계혈족이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친족상도례는 폐지됐지만, 아직 몇몇 범죄에는 친족 간 특례가 남아있다.

 

형법 155조의 증거인멸과 151조의 범인은닉죄가 대표적이다.

 

155조 증거인멸 특례 조항의 경우, 이번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폐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 신분인 장씨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 관련 증거를 인멸해 수사 등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했음에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광주지검은 5월14일 장윤기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던 중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 관련 증거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 지역 경찰 중간 간부인 장씨 아버지는 장씨 주거지에 있던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폐기했다. 학창 시절 사용한 구형 휴대전화 여러 대는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증거들은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선 확보되지 못했던 것들로, 검찰은 이를 토대로 보완수사를 진행해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정 장관은 “단순 살인은 징역 5년까지 하한선이 있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할 정도로 두 죄의 형량 차이는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