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7-02 14:34:17
기사수정 2026-07-02 14:34:16
소비자원·공정위,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비만 치료제 등 주사제 투여 후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신고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주사제 관련 위해 정보를 공개하며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비만 치료제 등 주사제 투여 후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신고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위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의 이미지. Chat GPT 생성
지난 202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1천147건이다.
지난해 접수 건수는 462건으로 전년(238건) 대비 94.1% 늘었으며 올해 4월까지도 187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세다.
유형별 분석 결과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례가 27.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비만 치료제 투여로 인한 사례가 18.3%, 진통제 투여로 인한 사례가 7.1%였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2024년 6건에서 2025년에는 116건으로 급증했다.
증상별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 손상 및 통증'이 16.7%로 가장 많았고, '오한, 발열' 13.0%, '구토' 8.1% 순이었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 영유아(0∼7세)는 독감, 폐렴구균 등의 예방접종으로 인한 위해 사례가 81.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청년(19∼34세)과 중년(35∼49세)은 비만 치료제 투여로 인한 위해가 각각 43.1%, 32.3%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 주사제 투여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 예방접종 후 의료기관에 20∼30분 정도 머물다 귀가 ▲ 비만 치료제 투여 시에는 주사제 보관 방법과 정해진 용량·기간 준수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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