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이상반응 1년 새 약 19배 급증…소비자원, 주의보 발령

2025년에 462건 접수…올해 4월까지 187건
예방접종은 오한·비만치료제는 복통 호소

비만 치료제 등 주사제를 투여한 이후에 복통과 발열 등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리위원회는 주사제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주사제 관련 위해 정보를 공개하며 주사제 관련해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정보는 1147건으로 파악됐다. 2025년 접수 건수는 462건으로 지난해 대비 94.1%(224건)가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도 187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 보면, 독감 등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례가 27.3%(314건)로 가장 많았다. ‘비만 치료제’ 투여로 인한 사례가 18.3%(210건)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2024년 6건에서 2025년 116건으로 약 19배 급증했다.

 

위해 증상별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16.7%(19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한 및 발열’이 13%(149건), ‘구토’가 8.1%(93건) 등의 순이었다. 

 

주사제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방접종에는 오한 및 발열 증상이, 비만 치료제에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예방접종과 비만 치료제 이상 반응은 연령대로 살펴봤을 때 뚜렷하게 구분된다. 영유아(0∼7세)는 독감, 등 폐렴구균 등의 예방접종 사례가 81.6%를 차지했다. 이와 달리 청년(19∼34세)과 중년(35∼49세)은 ‘비만 치료’로 투여로 인한 위해가 각 119건,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사제 투여로 인한 이상 반응은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양상 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주사제 투여 전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하여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사제와 관련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사제 투여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할 것 △예방접종 후 의료기관에 20∼30분 정도 머물다 귀가할 것 △비만 치료제 투여 시에는 주사제 보관 방법과 용량 및 기간을 지킬 것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