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직원이 장시간 근무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부품 공장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장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근무하던 울산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는 2023년 5월 30일 20대 사무직 직원 B씨가 근무 중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B씨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반복적으로 초과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에도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B씨는 생산 물량이 증가하면서 본 업무를 마친 뒤 생산라인에도 투입, 새벽까지 2~3시간씩 추가 근무를 이어갔다. 사망 전 두 달 여 동안 B씨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어제 20시간 일해서 피곤하고 몽롱하다”, “3시간 자고 출근했다”, “이사님(공장장)이 이렇게 시킨다”, “일요일에도 야간근무를 간다”, “왼쪽 가슴이 맨날 아프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과중한 업무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주당 최대 59시간까지 근무하는 등 연장근로 제한을 모두 7차례 넘긴 상태였으며, 이후 지병으로 숨졌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의 초과근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무직 직원들에게는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했고, 연장근무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밤새 고생이 많았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라고 말하는 등 심야 근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장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직원들의 근무시간과 업무 강도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시정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사무직 직원들이 생산 현장에 투입돼 야간근무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B씨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