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는 척추나 관절 등의 위치를 바로잡아 통증을 다스리고 체형을 교정하는 비수술 치료를 말한다. 비중증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많이 쓰인다. 그간 의원급 도수치료 평균 가격은 1회당 11만원. 하지만 병·의원마다 회당 가격이 몇천원에서 60만원대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일부 병·의원들은 그간 낮은 의료 수가로 인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남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수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분류돼 관리 사각지대였던 탓이다. 연간 1조4500억원에 이르는 도수치료비는 과도한 실손보험 적자를 낳아 보험사 적자를 키우는 주범으로 꼽혔다.
보건복지부가 그제부터 도수치료를 ‘관리 급여’에 포함하고, 1회당 치료비용은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4만3850원으로 통일했다. 건보 적용은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했다. 수술·골절 뒤 관절이 굳는 등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시행하고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때에 한해 도수치료가 인정된다. 도수치료를 받는 문턱을 높여 무분별한 과잉 진료와 건보 재정 악화를 막으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