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800원, 경영계는 1만390원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차 수정안을 내놨다.
지난달 30일 제시한 2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양측의 격차는 1540원에서 1410원으로 좁아졌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맞붙고 있는 노사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희망의 임금”이라며 “비록 월급날 잠시 계좌에 머물다 각종 생계비로 이내 사라질지라도 적어도 최저임금을 통해 ‘이 땅에서 자립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를 사회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류기정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영 한계에 놓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다. 현장 지불 능력 저하, 고용 축소로 사업을 구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내년에 실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의 경우 지난달 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다만 역대 최저임금은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에 타결됐다. 올해도 이달 중순에야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