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맞닿은 경기 김포 지역의 주민들은 2024년부터 1년가량 이어진 대남 소음방송으로 힘든 시간을 고스란히 감내했다. 김포시는 당시 지속적인 고통을 겪은 접경지 구성원을 대상으로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피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금은 소음 영향도 기준으로 구역별 1일당 제1종 4000원, 제2종 3000원, 제3종 2000원이 각각 주어진다. 2024년 7월21일부터 2025년 6월11일까지 관내 소음방송 피해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때 지급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도 포함한다.
대상지는 △하성면 7개리(시암1·2리, 마근포리, 마조2리, 후평1리, 가금2·3리) △월곶면 8개리(조강1·2리, 보구곶리, 용강리, 개곡1∼4리) 등 모두 15개 행정리다. 대부분 3종으로 구분되며 시암2리·개곡1리를 비롯한 일부가 2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