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중반에서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정부가 고환율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약 15조원의 대출·보증 등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수입 중소기업 등에 무역보험이나 환변동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금융·세제를 아우르는 지원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 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또 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연장할 방침이다.
수입기업 등에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개선하고, 내년 4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한다.
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공사 수입자금 대출 보증 한도도 최대 2배 우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환 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환변동보험(무보) 공급 규모를 당초 1조2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1천억원 추가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보험료 할인 폭도 15%에서 30%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일부 원자재 수입 기업만 가능했던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도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아울러 수출바우처 내에 고환율 등에 따라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한 전용 트랙을 신설해 100억원을 지원하고, 수출바우처 내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도 당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무역보험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보험계약 종료 후 정산 지급했던 무역보험료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수은 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는 대출 통화를 외화와 원화, 또는 외화와 여타 외화 간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출통화 전환권을 준다.
세정 지원에도 나선다.
고환율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은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 시 환율도 연동 산식에 포함되도록 기업과 단체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 금융지수 평가 세부 지표 마련 시에는 고환율 등 경영 애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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