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등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원청인 한화오션을 상대로 낸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원하청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조정회의를 개최했지만 조정이 불성립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원청인 한화오션을 상대로 10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에 응하지 않자 6월2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경남지노위는 전날(2일) 조정회의를 진행해 노사 간 단체교섭 개시 등에 대한 협의를 지원했지만,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교섭의제에 관해 당사자 간 주장 차이가 커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파업 찬반투표 절차 등을 토대로 합법적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경남지노위는 당사자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교섭하되 원청의 사용자성이 확인되지 않은 교섭의제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