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 3일 시작된다.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비자 발급이 다시 거부되면서 이어진 세 번째 법정 다툼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한 뒤 약 10개월 만에 열리는 2심 절차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인기를 얻었지만, 군 입대를 약속한 뒤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병역 기피 논란 등을 이유로 그의 입국을 제한했고,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시작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에서는 모두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국익과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승준은 2024년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과거 병역 관련 선택이 사회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자 발급 거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를 통해 얻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사실상 기한 없는 입국 제한이 지속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봤다.
또한 유승준만 예외적으로 장기간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은 평등 원칙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정부가 비자 발급 거부를 유지한 것이 적법한지와 장기간 이어진 입국 제한의 정당성 등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