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재판 불출석 때문에 소송 종료 선언을 받은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 유족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측은 전날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8-2부(오영상 임종효 최은정 고법판사)에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박양 어머니인 이기철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해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양 모친 이기철씨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권 변호사가 이씨를 대리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9∼11월 항소심 단계에서 권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했다.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씨 측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됐다.
패소 소식을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하면서 유족은 2심에서 다퉈보지도 못한 채 항소를 취하한 셈이 됐다.
이씨의 반발로 항소 종료 선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지연되다 지난달 24일 소송이 종료됐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