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분양사기범 별건 확인 없이 형 선고한 하급심… 대법 “형평 고려했어야”

17억원대 분양사기를 저질러 배임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의 별도 사기 사건 판결 확정 여부를 따지지 않고 판결한 선고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A씨는 2020년 9월 피해자 3명에게 분양금 총 17억여원을 완납 받고 완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분양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23년 10월 법원에서 별건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이듬해 10월 형이 확정됐다.

 

1·2심은 지난해 7월과 11월 A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동종 범행에도 반성하지 않은 점, 5년 넘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질타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하급심 심리 과정에 잘못이 있다며 직권으로 유죄 판결을 깼다. A씨가 별도의 사기 범행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형법 37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저지른 또 다른 범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한다. 법원은 뒤늦게 심리하는 범죄를 선고할 경우, 앞서 형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있다.

 

하급심은 별건 배임 혐의를 A씨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는데, 또 다른 사기 혐의 사건이 누락되며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깎일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은 “별건 사기 사건에서 A씨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됐는지 심리해 형을 정했어야 한다”며 “이런 조치에 나아가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