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회단체도 ‘당 영도’ 명시… 당국 통제력 강화

중국 정부가 사회단체에 대한 당국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민정부는 2일 ‘사회단체 지부(分支)기구 및 대표기구 관리방법’(2026년 규정)을 공개하고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6년 규정은 2001년 7월 발표된 ‘사회단체 지부기구 및 대표기구 등기방법’(2001년 규정)을 대체하는 규정이다. 2026년 규정은 총 29조로 이뤄져, 19개 조항이던 2001년 규정에 비해 분량이 늘었다.

 

중국 국기 오성홍기. 연합뉴스

새로운 규정에는 중국공산당의 영도(지도) 옹호를 의무화한 조항이 신설됐다. 2026년 규정은 “지부·대표기구는 응당 중국공산당의 전면적 영도를 견지해야 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며, 애국주의 정신을 발양해야 한다. 법률·법규와 국가 정책, 사회 도덕을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신의와 자기규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회단체가 규모 등 측면에서 당 조직 설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당 조직을 만들 조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요구에 따라 당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도 담았다.

 

2001년 규정은 사회단체 지부·대표기구 설립을 위해 명칭과 고정된 주소, 정관에 부합하는 업무 범위를 요구했는데, 2026년 규정은 여기에 더해 ‘활동 수행에 적합한 직원과 사무 장소 등’을 필요로 한다고 정했다.

 

2026년 새 규정은 “사회단체는 지역별 지부기구와 성씨 종친 지부기구, 회원이 뚜렷하게 중복되는 지부기구, 명칭 및 업무 범위가 동일하거나 고도로 유사한 지부기구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와 “지부·대표기관 산하에 지부·대표기관을 변형 설립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새 규정은 사회단체가 활동할 때 ‘중국’·‘중화’·‘전국’·‘국가’·‘세계’·‘글로벌’·‘국제’ 등의 단어를 승인 없이 쓸 수도 없게 했다. 사회단체가 미등록 등 규정 위반 상황에 놓인 경우에 대해서는 2001년 규정이 ‘처리한다’고 정했던 것과 달리 2026년 규정은 ‘처벌한다’로 수위를 높였고, 사회단체의 활동 가능 범위도 크게 좁혔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중국에는 37만9000개의 공식적인 사회단체가 있는 것으로 집계돼, 2024년 말(38만1000개)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중국은 최근 법규를 개정·신설할 때 중국공산당과 당국의 통제력을 높이는 단서 규정들을 추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9년 만에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당의 영도 옹호’를 의무 조항에 포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