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지 못해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인 2000억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올해 3월4일이었던 기한을 5월4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이날까지 한 차례 더 미룬 바 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장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작년 3월4일 개시된 점을 고려하면 9월까지 기한을 재차 연장할 시간적 여력이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 연장의 실효가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파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 측이 즉시항고 기간인 14일 이내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항고를 하면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해 기한 내 즉시항고할 경우 재판부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한편 홈플러스는 국내에서 30년 가까이 영업을 이어왔다. 1997년 삼성물산에서 대구에 1호점을 오픈하며 시작한 홈플러스는 이후 두 차례 주인이 바뀌었다. 1999년 영국 유통업체인 테스코로 넘어갔고, 2015년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이 7조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MBK 인수 후 홈플러스는 지속적인 부진에 시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