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약 먹는데 그냥 수술…70대 환자 숨지게 한 의료진 집행유예

전립선 수술을 받은 70대 환자를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담당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용근)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3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판결문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수술 전 진료에서 환자 C(75)씨가 평소 심장 질환으로 약을 먹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복약 중단 없이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채 수술 후 출혈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는 수술 후 방광세척과 경과 관찰을 담당하면서 활력징후 변화와 세척액 상태 등을 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경 조사 결과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외에도 진료∙간호기록 일부를 작성하지 않고, 혈액과 식염수가 섞인 액상 의료폐기물을 전용 용기에 담아 처리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초래된 결과도 엄중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