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강은희 교육감 ‘재산 누락∙허위사실 공표’ 경찰 고발

대구 시민단체들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공동 성명을 내고 “강 교육감이 제9회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자 등록 당시 자신과 배우자가 보유한 위니텍 명의신탁 주식을 누락한 채 재산을 신고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그대로 공개하도록 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대구시교육청 제공

또한 이들 단체는 “강 교육감이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 위니텍 주식 명의신탁 및 후보자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당하기에 이른 강 교육감의 무책임한 태도를 개탄한다”며 “경찰은 이번 고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