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3일 서울회생법원이 자사의 회생계획안 폐지를 결정한 것에 “고객과 임직원, 입점업체, 협력업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 협조하면서 채권자와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메리츠금융그룹이 회생계획안 실행에 필요한 2000억원 중 1000억원을 긴급운영자금(DIP)으로 대출 약정하면서 내걸었던 ‘회사와 김병주 MBK회장’의 연대 보증 조건을 MBK파트너스가 수용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사측은 “지난 몇 주간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간청에도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대주주 측 운용관리사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파트너가 제공한 1000억원 규모의 연대보증만으로 부족하다며 자금지원을 거절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원 운영자금 대출을 해줄 것을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그간 MBK가 회사 차원의 보증을 약속하며 김 회장의 보증 제공은 어렵다는 뜻을 밝혀왔는데,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MBK는 지난달 30일 회생법원에 보낸 의견서에 김 회장의 보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MBK가 메리츠에 2000억원 전액에 대한 대출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메리츠는 보증 조건이 충족되면 에스크로에 예치된 1000억원에 대한 인출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1000억원은 MBK측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