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봉쇄’ 29일째…국조특위 진입 하루 만에 다시 닫힌 셔터

국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선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부에 투표지 보관박스가 쌓여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봉쇄된 지 29일째를 맞이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7일 만에 첫 내부 현장조사를 벌이며 개표소 셔터를 열었으나 하루 만에 다시 굳게 닫히면서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로 인해 업무가 마비된 체육단체들의 복귀가 무산됐다. 경찰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하루 만에 재봉쇄 된 출입구, 상황 원점 회귀

 

국조특위 위원들이 지난 2일 진입했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출입구는 하루 만에 다시 폐쇄됐다. 투표함 이송 후 27일 만에 일시적으로 올랐던 셔터가 다시 내려앉은 것이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낮 12시쯤 경기장 앞에 도착해 오후 1시10분쯤 윤상현 위원장을 필두로 내부에 진입했다. 현재 개표소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대기표를 배분했던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등의 투표지가 보관되어 있다.

 

위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35분가량 내부를 둘러보며 투표함 보관 상태와 봉인 여부를 점검했다.

 

위원들은 보관 중인 투표함의 외부 반출 여부도 논의했으나 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훼손 위험과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 우려를 고려해 개표소 안에 그대로 두기에 합의했다.

 

공직선거법 제187조와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함 및 선거 관련 서류의 무단 이동이나 훼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규정되어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조특위의 현장 보존 결정은 법적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증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표준 절차에 부합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의원들이 떠난 뒤 개표소 앞에는 부정선거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다시 자리를 잡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조특위 현장조사를 위해 대규모로 투입됐던 경찰력은 현재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 수준만 남겨둔 상태다.

 

◆ 12개 체육단체 업무 마비 장기화 피해 속출

 

장기화된 봉쇄는 개표소가 위치한 핸드볼경기장 시설을 공유하는 이들의 피해로 직결되고 있다.

 

경기장 내에 사무실을 둔 12개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봉쇄 시위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완전히 마비됐다며 일터를 돌려달라고 수차례 강력히 요청해왔다.

 

전날 출입문이 잠시 개방되면서 체육단체 직원들은 정상 출근을 기대했으나 다시 봉쇄되면서 진입이 전면 무산됐다. 체육단체들은 각종 대회 운영과 국가대표 선발전, 자격시험 시행, 수익사업 등에 걸쳐 막대한 경제적 행정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대한체육회는 일터 복귀를 위해 유관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사태 해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앞서 현장을 방문한 한국체육학회 관계자도 경찰에 출입 통제 해제를 촉구하며 사무실 출입이 막혀 논문 심사 등 주요 학술 업무가 중단됐고 회원들의 교수 임용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 경찰 불법행위 사법처리 본격화 130여 명 수사 선상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경찰은 전날 국조특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반면 봉쇄 시위 첫날 현장 경찰관을 붙잡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영장이 기각되어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인 측은 치상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위 현장 내 불법행위와 관련해 현재 130여 명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필요시 신병 확보를 적극 검토하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당시 상황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20대 여성 1명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