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에 3만원” 예비군 훈련연기용 진단서 발급한 한의사 구속기소

장당 3만원에 허위진단서 1430장 판매·발급
檢, 보완수사 통해 추가 범행 밝혀 구속기소

예비군 대원들에게 훈련을 미룰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 1400여장을 한 장당 3만원에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40대 한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3일 예비군 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총 1430장을 판매한 한의사 A(41)씨를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예비군 대원 300명에게 훈련에 빠질 수 있게 허위 진단서를 써준 한의사가 예비군과 진단서 발급 관련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서울중앙지검 제공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고 훈련을 연기한 예비군 대원 300명은 허위진단서작성·행사, 예비군법위반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훈련 연기 횟수와 동종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 15명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나머지 285명은 약식 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신체 건강한 예비군 대원들로부터 전화나 문자를 통해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비대면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줬다. 기소된 예비군 대원 300명 모두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진단서 한 장당 3만원을 받고 진단서를 휴대전화로 찍어 전송했다. 전치 3주의 요추 및 골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이 허위로 기재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데 그치지 않았으며 진룍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 예비군동대에 허위진단서를 팩스로 제출하거나 대원들에게 앱을 통한 진단서 제출 방법을 알려주는 등 훈련을 연기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기존 죄명(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의료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진단서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나아가 A씨는 고객에게 신규 고객 유치를 부탁하거나 각종 서비스로 고객 관리에도 힘쓰는 등 허위 진단서 판매를 적극 영업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예비군 대원들은 A씨가 발급한 총 1430장의 허위진단서로 1984회의 예비군훈련을 연기했다고 한다. 예비군 8년차까지 훈련을 연기하는 경우 더 이상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악용해 허위진단서로 연기된 예비군 훈련을 받지않고 복무를 완료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예비군 훈련 연기 제도를 악용해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 대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국방력을 저하시키는 관련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