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마트노조)은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3일 강하게 촉구했다.
마트노조는 이날 ‘홈플러스 사태 해결, 정부는 14일 내로 결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공적자금 투입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긴급조치로 홈플러스 회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수십만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몬 투기자본 MBK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강력한 사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분수령이 된 3일, 회생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며 “대주주 MBK와 채권단 메리츠는 물론 정부와 법원까지 모두가 책임을 외면한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국가마저 거대 자본의 ‘쩐의 전쟁’을 방관한 결과, 노동자와 협력업체·입점업주·가족들의 생존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4일 안에 2000억원이 마련되지 못하면 홈플러스는 청산 절차로 향한다”며 “이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만명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움직임 압박 차원에서 앞으로 2주간 긴급투쟁에 돌입한다고도 예고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같은 날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대형마트 업계 2위에 한때 전국에 140여개 점포를 갖췄던 홈플러스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후 이커머스 성장 속 경영난이 가중되며 기업 청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회생 기한이 연장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회생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 2000억원 조달 실패에 있다.
법원은 6월말까지 20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소명하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었지만,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 수정안에는 실질적인 외부 자금 조달 방안이 담기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 간의 ‘책임 공방’ 장기화로 자금 수혈도 막혔다.
메리츠금융그룹은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1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금을 에스크로에 예치했으나, 나머지 1000억원은 MBK 측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MBK는 1000억원에 대해 회사 차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고, 김 회장의 개인 증여 등으로 수천억원의 자금과 신용을 직간접적으로 부담했다며 맞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홈플러스 직원들은 지난 4~5월 임금이 뒤늦게 지급됐고 6월 월급도 받지 못했다.
지난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1만2000명가량이다. 직·간접 고용 인원과 입점업체 점주, 납품업체, 전단채 투자자들까지 광범위하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