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남자가 엄마 수천 번 때려”… 장모 살해 사위 법정서 드러난 잔혹행각 [별별화제]

딸 "말렸지만 계속 때리고 신고도 못 하게 막아"
장시간 폭행 뒤 시신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
유족 "무기징역 선고해 달라" 엄벌 호소

50대 장모를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사위 조재복(26) 사건의 전말이 추가로 드러나며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과 엽기적인 감시 행각이 법정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 평소에도 장모를 향한 사위의 상습적인 손찌검이 있었다는 유족의 눈물 어린 증언은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경찰이 확보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화면. 범행 직후로 추정되는 시각, 오토바이에 캐리어를 싣고 이동하는 인물의 모습이 담겨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최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 채희인) 심리로 열린 사위 조재복의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등 혐의 공판에는 조씨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딸인 A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피고인석의 조씨를 남편이 아닌 ‘그 남자’라고 부르며 참혹했던 범행 당일을 회상했다.

 

A씨는 "엄마가 그 남자에게 폭행당해 틀니도 제대로 못 끼고 식사를 하던 중 밥을 흘리자 폭행이 시작됐다"고 폭로했다. 조씨는 맨손 폭행에 그치지 않고 청소기 봉까지 휘두르는 잔인함을 보였다. 계속된 폭행으로 피해자는 혼자 걷지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중태에 빠졌지만 조씨의 매질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렸지만 계속 때렸고 신고도 못 하게 막았다"며 "그 남자가 평소보다 훨씬 오래 심하게 수천 번을 때렸다"고 증언했다. 성인 남성이 수천 번을 때린 게 맞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정말 세게 때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더욱 공분을 산 것은 범행 직후 조씨가 보인 엽기적인 행각이다. 조씨는 장모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도 당황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여행용 가방을 들고 와 시신을 담은 뒤 대구 신천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조재복이 혼인신고 이후부터 폭행을 일삼았으며 경제적 통제와 감시도 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혼인신고 이후 경산에 살 때는 저만 때리고 엄마는 때리지 않았다”면서도 “대구로 이사하고 나서는 엄마도 폭행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집에 홈캠을 설치해 도망갈 수 없게 감시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대구 캐리어 사건’ 피의자 조재복. 대구경찰청 제공

법정은 유족들의 절규로 가득 찼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 남자가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고 빨리 이혼도 하고 싶다”며 눈물로 엄벌을 요청했다. 피해자의 남편이자 A씨의 아버지도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애초 범행 가담 의혹으로 함께 구속됐던 딸 A씨의 시체유기 관여 혐의에 대해 강박과 감시 상태였음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석방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부터 이튿날까지 대구 중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장모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직후 장모의 시신을 세로 50여㎝∙가로 40여㎝∙두께 30㎝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억지로 넣은 뒤 도보로 20분가량 떨어진 북구 칠성시장 인근 신천변에 유기했다. 숨진 장모의 시신이 담긴 가방은 약 2주가 지난 같은 달 31일 신천에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