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9일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 방청 신청받는다

대법원이 오는 9일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 방청 신청을 받는다.

 

대법원은 3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법정질서의 유지 및 원활한 입정을 위해 일반 방청객에게 방청권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은 뒤 추첨을 거쳐 결정한다. 방청 대상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방청 가능 인원은 선고가 이뤄지는 1호 법정에 일반석 48석, 장애인석 2석, 장애인 활동지원자석 2석이다. 사정에 따라 2호 법정(영상법정)에 추가 배정할 수 있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이날 대법원에 당일 선고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로는 사상 처음으로 중계가 이뤄지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