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25년 ‘소방 사범’ 2111곳 적발…2년 연속 재범한 건설사 벌금형

상·하반기 1만1704곳 일제 단속 결과
檢 송치, 과태료 부과 등 3170건 조치

지난해 1월 건설사인 A사는 소방시설법을 어겨 벌금 200만원에 처해졌다. A사는 3년 연속 동일한 위반 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았다. 2023년 기소유예 처분된 게 시작이었다. A사가 그해 전남 함평군에 신축한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가 과반수가 넘지 않아 소방 시설 등 자체 점검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했는데 하지 않은 것.

 

A사는 2024년에도 같은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결국 아파트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대행 업무를 계약해 운영했는데 계약이 끝난 뒤에도 A사는 소방 시설 점검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았다.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A사를 비롯해 소방 당국의 일제 단속 대상인 1만1704곳 중 18%인 2111곳이 소방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3170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4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제 단속 결과 시정 명령 1390건, 과태료 639건, 검찰 송치 284건, 기관 통보 61건, 행정처분 51건이 취해졌다. 나머지는 현지 시정이다.

 

위반 법률별로 보면 소방시설법이 965건에 달했다. 이어 위험물관리법 582건, 화재예방법 373건, 소방시설공사업법 215건, 시도 조례 127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2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282곳, 전북 208곳, 서울 207곳, 경기 182곳, 충남 143곳, 경북 133곳 등 순이다. 반면 울산이 5곳으로 가장 적었다. 광주는 7곳, 강원은 8곳에 그쳤다.

 

A사처럼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단속에 적발된 경우는 경기 22곳, 부산 9곳, 서울 7곳 등 58곳으로 집계됐다. 경기 용인시의 한 주유 취급소도 동일한 위반 행위로 2024년 벌금 150만원, 지난해 벌금 200만원이 부과됐다. 콘크리트 포장 공사 등 시설 불량 사항을 시정·보완하라는 소방 당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 6971곳에 대한 일제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14.5%인 1008곳에 대해 1703건의 조치가 취해졌다. 상반기 1103곳에 1467건의 조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적발 대상은 소폭 줄고 조치 건수가 늘었다. 주요 조치 유형별로 시정 명령 710건, 과태료 292건, 검찰 송치 167건, 기관 통보 30건, 행정처분 15건이다.

 

2024년엔 일제 단속 대상 8203곳 중 1663곳에 대해 3413건의 조치가 취해졌다. 2023년의 경우엔 1만754곳 중 2641곳이 4330건의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느슨한 처벌 체계가 일부 사업자들에게 ‘안전 비용을 아끼는 게 이득’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며 “반복되는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고 가중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