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 총력…신고 포상제 본격 시행

계좌 신고 건당 10만원…자금 차단에 더 높은 인센티브

사감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7월 31일까지 특별 단속
청소년 도박 급증에 초등학교 예방 교육까지 병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계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본격적인 단속 강화에 나섰다.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사옥 전경.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차단 결정이 내려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신고할 경우 건당 1만5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불법 도박 계좌 신고는 건당 10만원을 지급하며, 월 한도는 별도로 두지 않는다.

 

이번 지침 제정을 계기로 신고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온라인·모바일 기반 불법 스포츠도박 확산을 막기 위해 캠페인과 예방 활동, 단속 지원 등을 병행하며 선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월드컵 특수를 노린 불법 도박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계기로 불법 도박 시장이 급팽창하는 만큼, 관계 기관이 동시에 단속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청소년 도박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도박 범죄 청소년 수는 202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5월12일부터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4 제4항에 따라 수도권 4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캠페인과 예방 교육, 단속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