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 절차가 이달 이뤄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교착 상태가 해소될지 관심이 모인다.
본격적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넉 달째 공석인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자리를 더는 비워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양측이 이를 계기로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싼 간극을 좁힐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천거된 이들 중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8명에 대한 의견을 지난 3일까지 수렴했다.
넉 달째 공석인 법원행정처장직 임명 시점도 관심이다.
앞서 박영재(56·22기) 대법관이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취임 42일 만인 2월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후임 처장을 임명하지 않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을 맡아왔다.
노 대법관 몫 후임 제청 작업이 이뤄지지 않자 우선 재판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행정처장 자리를 비워둔 것이다. '14인 완전체' 구성에선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재판을 담당한다.
그러나 사법 3법 후속 입법은 물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비워두는 게 적절치 않단 지적이 나온다.
이에 법원 내부에선 이달 중에는 처장 공석이 메워질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 논의에서 수사 절차뿐 아니라 연결된 재판 절차가 있는 만큼 법원이 의견을 내야 한다"며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새 처장이 임명되고 방향을 잡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처장이 임명되면 재판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후임 대법관 인선을 더는 미루기 어려운 만큼, 청와대와 대법원의 물밑 조율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