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학원 차리자 성추행범 누명…檢 보완수사로 무고범 재판행

퇴사한 직원이 경쟁 업체를 차리자 보복하기 위해 강제추행 사건을 꾸며 허위 고소를 주도한 입시학원 전 대표와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벌이던 중 무고 정황을 밝혀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5일 전·현직 직원 3명을 동원해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를 주도한 입시학원 전 대표 A 씨 등 무고사범 4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 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무고교사 혐의, 전 직원 B 씨는 무고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공동대표 C 씨와 전 직원 D씨는 무고방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직원이었던 E씨가 지난해 5월 퇴사한 후 동종 입시학원을 개업하자 경쟁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B씨에게 허위 고소를 제안했다. 이에 B씨는 E씨로부터 두 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후 거짓으로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 사실을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와 D씨도 직장 워크숍에서 추행 사실로 소란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강제추행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무고 정황을 포착했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기존 불송치 의견을 유지하자 검찰은 직접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가며 무고 혐의를 인지했다.

 

검찰은 고소장 제출 직전 한 달간 관련자들의 통화내역을 전부 분석하고 A씨와 E씨 관련 고소·고발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과정을 주도하며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 조직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을 꾸몄으며 공범들과는 대포폰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무고 수사가 시작되자 A씨 등이 통화 녹음파일을 임의로 편집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하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음성파일 감정을 통해 조작된 녹음파일로 무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 무고사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보완수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혐의가 규명되는 경우가 많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혐의 규명이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은 최종 처분 단계에 이르기까지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허위 고소 등으로 억울한 사법 피해를 입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사법질서저해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