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7-05 18:51:31
기사수정 2026-07-05 18:51:31
직원들에 허위 진술 사주하고 녹음파일도 조작
전문 입시학원 직원이 퇴사 후 동종 업체를 차리자 앙심을 품고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한 전직 학원 대표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 3일 무고교사 혐의를 받는 전직 입시학원 대표 A씨를 구속기소 하는 등 무고사범 4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입시학원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가 퇴사하고 동종 학원을 개업하자 학원 직원에게 허위 고소를 제안하고, 강제 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제안에 따라 B씨를 허위 고소하고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학원 직원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학원의 현직 대표와 또 다른 직원도 직장 워크숍에서 B씨의 강제 추행이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고소장 증거자료로 첨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강제추행 사건을 검토하던 중 무고 정황을 발견하고 보완수사에 나섰다.
이후 사건 관계자들의 1년 치 통화 내역을 전부 분석하고, A씨가 퇴사한 직원을 잇달아 고소·고발한 기록을 검토했다.
수사 결과 A씨가 사적 보복을 위해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조직적·계획적으로 무고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학원 직원들을 가짜 목격자로 내세우고 대포폰으로 소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무고 수사가 시작되자 입시학원 전직 대표인 A씨와 현직 대표가 통화 녹음파일을 임의로 편집한 정황도 포착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음성파일 감정을 통해 A씨 등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녹음 파일을 조작해 수사 기관을 속이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사적 보복 도구로 악용하고자 시도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법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무고 사건은 특성상 경찰 수사 단계에선 범죄 혐의를 인지하기 어렵고, 검찰이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 무고로 입건한 인원은 201명으로 2020년 707명에서 절반 이상 줄었다. 같은 시기 경찰의 무고 인지 인원은 116명에서 145명으로 29명 증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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