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는 촉법소년이 사실상 처벌받지 않는 것처럼 묘사된다.
하지만 실제 제도는 다르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보호처분과 소년원 송치 등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촉법소년, 교도소는 안 가도 보호처분 받는다
드라마 ‘참교육’ 6화에는 촉법소년들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라면서 조사만 받고 풀려나거나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는 것처럼 묘사됐다.
하지만 이는 촉법소년 제도를 잘못 고증한 ‘옥에 티’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한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만 14세 미만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촉법소년이 교도소에 가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 재판을 거쳐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소년보호 재판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재판을 통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재판은 가정법원 소년부가 담당한다.
보호처분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19세 미만 소년이나 가정폭력 행위자 등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법원이 내리는 보호적 조치다.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송치 등으로 나뉜다.
소년원은 신체 자유는 제한되지만, 형벌을 집행하는 교정시설인 교도소와는 달리 보호·교육시설이다.
소년원 입소자는 지난해 말 기준 1246명이며 이 중 촉법소년은 61명(4.9%)에 불과하다.
◆ 경찰, 촉법소년 훈방 못해…소년부 판사에 권한
또한 드라마 속 대사처럼 경찰이 촉법소년을 마음대로 훈방할 수도 없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 최종 조사와 보호처분 권한은 소년부 판사에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은 사건을 접수해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찰서장은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촉법소년 사건을 반드시 관할 소년부로 송치해야 한다. 이를 ‘전건송치’ 제도라 부른다.
다만 정부는 최근 촉법소년 연령 조정 권고안을 마련했는데, 경찰에 촉법소년을 조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드라마에서처럼 촉법소년이 마약을 유통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이 지난해 처리한 촉법소년 사건 중 강력범죄는 1793명으로 전체의 8.2% 수준이었다.
다만 성폭력 사건은 눈에 띄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2021년 77명에서 작년 252명으로 227.3% 증가했다.
전문가는 “촉법소년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때도 드라마나 언론에서 촉법소년이 처벌을 안 받는 것처럼 비치는 부분이 논의됐다”며 “연령 하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