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살인사건 계기로 경찰·법무부 전자발찌 함께 추적한다

성폭력, 살인 등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가 스토킹 등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경우 경찰과 법무부가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가 구축됐다.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사건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뉴스1

경찰청과 법무부는 6일부터 ‘경찰-법무부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법상 수사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대한 정보는 공유되고 있으나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스토킹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가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거나 대응하는 체계가 없었다.

 

지난 3월 남양주에서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김훈이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에 접근해 살인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도 경찰과 법무부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피해를 막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달 양 기관의 시스템을 연결해 특정범죄 전자발찌 대상자가 피해자 접근 명령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가 피해자에 접근하면 법무부 보호감찰관이 가해자를 감시하고 경찰은 피해자에 출동해 접근을 차단한다. 대상자가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양 기관이 협력해 가해자 검거에 나선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뉴시스

경찰은 이 같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현장교육과 함께 전국 단위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살인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위험징후에 집중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법무부와 긴밀한 정보 협력을 통해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해 관계성 범죄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앞으로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스토킹·가정폭력은 물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