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빚어온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골자다.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두 차례 이상 다시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까지 가능토록 했다. 하루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네이버·카카오·메타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강제한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입틀막법’이라고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며 지난해 12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 위축과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이다. 무엇이 허위이고 조작정보인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혼란이 커질 우려가 크다. 합리적 의혹 제기나 비판 목적의 정당한 게시물을 허위·조작 정보로 신고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정치인·고위 공직자·대기업 등이 정당한 의혹 제기나 비판을 입막음하기 위해 ‘전략적 봉쇄 소송’을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이 위축되지 않겠나. 게다가 무엇이 허위·조작 정보인지는 ‘사실확인 단체’가 판단하도록 했는데, 이 단체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민간단체이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