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메리츠, 자금조달안 평행선… 법원 “회생 실현 가능성 부족” 판단 [법원, ‘홈플’ 회생절차 직권 폐지]

신규 운영자금 2000억 필요한데
각각 최대 1000억씩만 부담 의사

법원이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직권 폐지한 것은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나타났다.

서울회생법원. 뉴시스

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결정문에 따르면 홈플러스 회생계획의 전제였던 ‘신규 운영자금 조달’을 놓고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주요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홈플러스 관리인은 구조혁신형 수정 회생계획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억원 규모의 외부 운영자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으로 확보한 1206억원만으로는 운영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쟁점은 필요한 운영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였다. 관리인은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 계열 3사와 회생채무자대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까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 방안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MBK파트너스는 메리츠 측이 수정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2000억원 전액을 대출할 경우 이 가운데 1000억원에 대해 MBK와 김병주 회장이 공동 연대보증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관계인집회를 열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메리츠금융 계열 3사는 MBK와 김병주 회장의 연대보증이 제공되더라도 지원 가능한 운영자금 규모는 최대 1000억원이라는 의견을 법원에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부족해 관계인집회에 부칠 실익이 없다고 보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