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한국 이름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법과대학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6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전 교수는 이달 1일 본안 사건인 출국정지연장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30일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나, 위 처분의 경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한국에서 수사받고 있다. 올 5월28일 방한한 탄 전 교수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이 정지됐다.
경찰은 이달 1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기존 처분을 해제하고 새롭게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는 1차 출국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달 1일부터 말일까지 출국정지 처분이 연장되자 또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