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대패삼겹살 원조' 주장과 관련해 법원이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채널A는 지난 4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결과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는 '대패삼겹살은 1993년 백종원 대표가 개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실려 있다. 백 대표가 실수로 햄을 써는 기계에 삼겹살을 넣었고, 고기가 대패처럼 얇게 말려 나와 손님들의 반응이 좋아 판매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백 대표는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를 등록했다.
하지만 김 PD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패삼겹살이 1990년대 이전부터 부산 등지에서 판매됐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는 허위 의혹 제기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매출이 줄었다며 김 P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채널A에 따르면 법원은 김 PD의 문제 제기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패삼겹살은 특별한 제조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백종원 대표 관련 여러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유튜브 영상과 매출감소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더본코리아 측은 채널A에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며 "가맹점주들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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