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패삼겹살 원조?…법원 "1980년대 이미 유행"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대패삼겹살 원조' 주장과 관련해 법원이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채널A는 지난 4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결과를 보도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더본코리아 제공

보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는 '대패삼겹살은 1993년 백종원 대표가 개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실려 있다. 백 대표가 실수로 햄을 써는 기계에 삼겹살을 넣었고, 고기가 대패처럼 얇게 말려 나와 손님들의 반응이 좋아 판매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백 대표는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를 등록했다.

 

하지만 김 PD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패삼겹살이 1990년대 이전부터 부산 등지에서 판매됐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는 허위 의혹 제기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매출이 줄었다며 김 P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채널A에 따르면 법원은 김 PD의 문제 제기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패삼겹살은 특별한 제조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백종원 대표 관련 여러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유튜브 영상과 매출감소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더본코리아 측은 채널A에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며 "가맹점주들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