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축산물 농장 반입시 최대 ‘징역형’…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지난 동절기 전국 7개 시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원인이 혈장단백 사료와 불법축산물, 야생멧돼지로 특정됐다. 방역당국은 혈장단백 사료인 혈액탱크가 설치된 도축장에 대한 검사를 매일 진행하고, 농장근로자가 불법축산물을 농장으로 반입하면 최대 징역형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기존 ASF 발생지역은 탐지견과 전문수색반을 투입해 야생멧돼지의 개체수 저감도 추진한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ASF 전주기 방역관리 강화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2019년 9월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ASF는 현재까지 총 79건이 발생했다. 이 중 올해 1월16일부터 3월16일까지 두달여간 전국 7개 시도에서 24건이 확인됐다. 올해는 기존 발생지역인 경기·강원·경북도 외에도 충남·전북·전남·경남도 지역에서도 ASF가 확인됐다.

 

지난 동절기 전국 7개 시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원인이 혈장단백 사료와 불법축산물, 야생멧돼지로 특정됐다. 연합뉴스

중수본은 올해 ASF가 산발적으로 발생한 원인이 혈장단백 사료 원료, 불법축산물, 야생멧돼지를 통한 오염원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불법 축산물, 농장, 도축장, 돼지혈액 유래 사료 원료, 야생멧돼지 관리에 이르는 전주기 방역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전국 돼지 도축장 64개소를 대상으로 출하돼지의 연중 ASF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사료 원료로 공급되는 돼지 혈액탱크가 설치된 36개 도축장에 대해 매일 혈액 시료 검사를 실시한다. 기존 열처리 공정을 보완해 전염성 병원체 불활화가 입증된 멸균·살균 표준공정을 제도화한다. 또 돼지 혈액 유래 사료 원료의 입고부터 제품 출고까지 생산·출고내역을 기록·보존하고, 민간 병성감정기관을 활용해 출고 제품에 대한 ASF 검사체계를 마련한다.

 

기존 발생지역은 탐지견(16두)과 전문 수색반(86명)을 투입해 포획과 수색을 강화하고, 개체 수 저감 및 폐사체 조기 제거를 추진한다. 수렵인·엽견에 대한 ASF 바이러스 환경검사도 확대한다.

 

외국인 입국 시 농장주와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농장 근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차단방역 교육을 실시한다. 입국 전후 방역수칙과 농장 내 불법 수입 축산물 반입금지 등 차단방역 교육도 강화한다.

 

ASF가 발생하는 국가 등을 중심으로 일제검색과 탐지견 투입을 늘려 공항·항만 검역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돈농장 종사자가 불법축산물을 농장으로 반입·보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외국식료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합동 단속을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대한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최근 ASF 발생은 사료 원료, 불법축산물, 사람 등 다양한 경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며 “전 단계에 걸친 방역관리를 통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