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정책자금을 받아서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저리로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6일 명륜당과 그 계열회사인 14개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들에 발송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형사 재판에서 공소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심사 보고서에는 통상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응한 제재 의견이 담긴다.
당시 14개 대부업체는 신생 업체로서 독자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받았다.
이에 따라 14개 대부업체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해 약 217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받은 셈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심사관은 이런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개인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10일 명륜당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도 소회의에 회부했다. 명륜당에서 저금리로 대출받은 대부업체들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쓰도록 명륜진사갈비 등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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